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2013-04-01 09:52:13
담당자 :
부원동 김미경
조회수 :
2028
전화번호 :
055-330-8348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문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같은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 03. 21 
2.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대상자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전**
4. 공고기간 : 2013. 03. 29 ~ 2013. 04. 12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동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부원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7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