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7-08 11:16:45
담당자 :
부원동 성혜영
조회수 :
1996
전화번호 :
055-330-8356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 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증 사용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청소년증 발급 및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94.6.30일생인 경우
      - 만18세 연령기준으로 ‘13.6.29 까지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재발급은 관할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준 비 물 :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발급확인서 요청시 2매)

  ◆ 문의처 : 여성아동과 ☎330-2654

붙임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및 사용설명서 각 1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부원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57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