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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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 15:31:53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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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조현규
- 조회수 :
- 20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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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44
○ 환급내용
- 유류세를 리터당 휘발유/경유 250원 LPG 160원 기준으로
-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
○ 신청자격 : 1세대에(주민등록표상) 경형자동차 1대만 있는 경우
○ 시행시기 : 2014. 12. 31까지
○ 환급방법
-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신한 경차사랑카드)
- 카드로 사용한 유류금액에서 환급
◆ 문 의 처 : 신한카드(☎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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