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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

작성일
2013-12-06 15:31:53
담당자 :
부원동 조현규
조회수 :
2078
전화번호 :
055-330-8344
○ 환급내용
     - 유류세를 리터당 휘발유/경유 250원 LPG 160원 기준으로 
     -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
  ○ 신청자격 : 1세대에(주민등록표상) 경형자동차 1대만 있는 경우
  ○ 시행시기 : 2014. 12. 31까지
  ○ 환급방법
     -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신한 경차사랑카드)
     - 카드로 사용한 유류금액에서 환급
  ◆ 문 의 처 : 신한카드(☎ 1544-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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