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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신청 안내 및 홍보

작성일
2020-05-21 08:57:13
담당부서 :
부원동
담당자 :
황혜지
조회수 :
1231
전화번호 :
055-330-8352
 ㅇ지원대상  
   - 영세 자영업자 : '19. 12월 ~ '20. 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ㅇ자격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 기간(①'19년 월평균 ② '19.12월~'20.1월 중 특정 월 ③'19. 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수준 이상 감소

ㅇ구분
1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25% 이상 감소
ㅇ2구간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150% 이하
·개인 :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ㅇ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 지급
    신청방법 : '20. 6. 1. ~ 7. 20.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 홈페이지 : covid19.ei.go.kr, 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 1.(월)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 '20. 7. 1. ~ 7. 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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