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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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09:13:2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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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원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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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정
- 조회수 :
- 49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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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53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 주요내용
가.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내용 : 해당 시설, 장소 등에서 허가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
다. 처분기간 : 2020. 11. 13.(금)부터 과태료 처분
라. 부과금액 : 위반당사자(10만원), 관리,운영자(300만원이하)
※ 과태료 부과 시설·장소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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