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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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30 10:39:5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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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손한호
- 조회수 :
- 151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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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4
우리시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
가. 공고기간 : 2013. 4. 25. ~ 2013. 5. 9.까지
나. 강제처리 일시 : 2013. 5. 9.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붙임 참조
붙 임 : 1. 공고문 1부.
2. 강제처리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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