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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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09:07: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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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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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인
- 조회수 :
- 50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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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618
신청대상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지원내용 : 중위소득별 10%~40%의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지원시간 : 시간제 연 960시간 이내
지원방법 : 본인부담금 선납 후 경남 추가지원금 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방문 –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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