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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안내

작성일
2019-08-22 11:31:41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하동현
조회수 :
637
전화번호 :
055-330-8394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6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에 의거 김해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안내 합니다.

   1. 변경목적 : 추석명절을 맞아 의무 휴업일을 변경 지정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건전한 상생발전
   2. 변경대상 : 김해시 내 소재하고 있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 
                            의무휴업일 변경을 희망하는 점포
   3. 변경내용 :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  9. 8.(일, 의무휴업일) ⇒ 9. 13.(금, 추석당일) 변경 등 상세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고시문
제3유형(제1유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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