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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8-12 09:13:43
담당자 :
내외동 서정래
조회수 :
1754
전화번호 :
055-330-838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27조를 위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 공시송달 공고내용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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