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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도 후반기 불법소지, 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반납 홍보

작성일
2013-10-21 14:33:44
담당자 :
내외동 신원주
조회수 :
1583
전화번호 :
055-330-8363
○ 기 간 : ′13. 11. 4(월) ∼ 11. 29(금) 

○ 대 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 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않음 

붙 임 : 1. 폭발물류 전단지 1부. 
2. 고물상 인근 경찰서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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