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세 아동 소재,안전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 알림>
1. 조사목적 : 만3세 아동 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사회감시망 밖에 존재하는 국내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소재· 안전을 방문 확인하여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만3세 선정이유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의2(사회보장급여 발굴대상자 조사)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8조 및
별표2(관련정보 활용), 동법 제11조(경찰서․학교 등에 협조요청)
아동복지법 제66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의 주소․거소 등 방문조사)
2. 조사기간 : 2019. 10. 1. ~ 12. 31.(3개월간)
3. 조사대상 : 2015년 출생아동 중 국내거주 아동(유치원,어린이집 재원 아동 제외)
4. 조사방법
- (방문조사) : 담당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 직접 방문조사
- (경찰수사) : 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경찰은 신속한 시일 내에 수사진행한 후 수사의뢰기관으로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