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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코로나 19 관련 전기요금 납기연장 시행 안내

작성일
2020-05-22 10:32:39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차성현
조회수 :
156
전화번호 :
055-330-8373
한국전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여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전기요금 납기연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액 복지할인 고객  
     * 정액 복지할인 고객 : 기초·차상위, 장애인, 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 신청기간 : ’20. 4. 8 ∼ ’20. 6. 30    
 ○ 지원내용 : 3개월(4월∼6월분) 전기요금에 대하여 각 3개월씩 납기연장  
○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콜센터(국번없이 123),  
                           지역관할지사 팩스 신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전기요금 납기연장 안내문> 참고 및 한전 고객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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