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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4-01-30 16:00:56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최아윤
조회수 :
118
전화번호 :
055-359-1623
  • 효도수당 신청서.hwp(35.0 KB)
○ 지원내용 :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 중 70세 이상인 자로서 김해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 "4세대 이상 가정"이란? :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4세수(世數) 이상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정을 말한다.

○ 지  원  액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만원(1가정 당 3명 이내)

○ 신청시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부양자녀

○ 지급일시 : 매월 25일(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적용)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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