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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운행제한 시행 홍보

작성일
2019-12-17 17:15:14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899
전화번호 :
055-330-8434
  • 홍보문(안).hwp(288.5 KB)
  ⃝ 목    적 : 우리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2020년 7월경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알림
  ⃝ 시행일자 : 2020. 7월경 ~
  ⃝ 제한시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제한시간 : 06시 ~ 21시)
  ⃝ 제한지역 : 경상남도 전역(1단계 : 김해, 창원, 진주, 양산)
  ⃝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
  ⃝ 단속방법 :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
  ⃝ 위반조치 :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 제한예외 : 긴급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생계형차, 특수공용목적   차량, 저공해 조치 차량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33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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