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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지 조성(정리) 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홍보

작성일
2020-05-13 14:15:00
담당부서 :
칠산서부동
담당자 :
박미정
조회수 :
414
전화번호 :
055-330-8434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대상면적 : 1,000㎡이상
    - 대상사업 :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로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있는 경우,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 사공사, 정지공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  특정공사 사전 신고 
     - 신고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규모의 건설공사 중 특정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 신고시기 : 사업시행 전 또는 공사 착공 전.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330-4964)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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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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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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