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4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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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7:17:0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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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강지숙
- 조회수 :
- 192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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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06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만 2~6세 이하 아동 약 473명
(2012. 1. 1 ~ 2008. 12. 31 출생 아동만 해당)
- 1등급 : “신규이용자”만 가능
※ 2014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1등 급 신규이용자”에 한정해서 접수
1등급 : 아동복지시설입소아동(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국내입양아동, 가정위탁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포함),
장애아동(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아동, 영유아(6세미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가 예견된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장애 유형 명시),
기타 장애아동 재활치료 또는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아동 등),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아동,
조손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정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지원금액 : 25,000원
※ 제공기관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신청접수 : 2014. 2. 3(월) 09:00 ~ 2. 11(화) 18:00, 9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서비스 제공기간 : 2014. 3. 1 ~ 12. 31 (10개월)
- 단, 1등급 대상자(25천원 지원)의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하나
예산의 대폭감소로 “1등급 신규이용자”에 한해서 신청가능
서비스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하여 독서 및 독후활동
(방문 1회당 20분 내외)
대 상 자 : 1등급 신규이용자(* 첨부파일 참고)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1부(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의료급여대상자는 의료급여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하셔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을
팩스번호 055)722-1949 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삼안동주민센터 바우처 담당자 강지숙 (☎ 055-330-8506, FAX 055-72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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