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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일
2013-04-23 18:43:58
담당자 :
삼안동 천수진
조회수 :
2154
전화번호 :
055-330-8506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1.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o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1인가구:50㎡이하)
o 지원한도액 : 4,000만원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2% 이자 해당액
o 임대조건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3. 신청자격 및 순위
o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4.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3. 4.24(수) ~ 4.30(화) 
o 신청장소 : 삼안동주민센터(☎ 055-330-8506)

5. 구비서류
o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원초본 1통,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택청약 통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1. 신청자격
o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2.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13. 4.24(수) ~ 4.30(화) (토, 일 제외,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o 신청장소 : 삼안동 주민센터(☎ 055-330-8506)

3. 구비서류
o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원초본 1통, 신분증, 도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택청약 통장 사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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