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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동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사전 신고제 안내

작성일
2014-01-13 17:45:18
담당자 :
삼안동 강지숙
조회수 :
3524
전화번호 :
055-330-8506

한눈에 보는 사전 신고제

한눈에 보는 사전 신고제

< 이동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사전 신고제 >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활동 현황파악과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청소년, 학부모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3. 11. 29(금)부터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고 (한눈에 보는 사전 신고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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