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 ·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사전 신고제 >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 신고제란?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실시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활동 현황파악과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하며 다양한 청소년활동 실시 정보의 제공으로 청소년, 학부모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3. 11. 29(금)부터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 : 첨부파일 참고 (한눈에 보는 사전 신고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