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발급기간 : 수시
○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 신분확인 및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제공
○ 혜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시설
-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부모 등 법정대리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신청서류
- 청소년증발급신청서
- 반명함판(3cmx4cm) 사진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신청시)
○ 신청장소 :
- 주소지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청소년복지 담당자(330-8506)
○ 붙임 : 청소년증 인포그래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