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안내
- 작성일
-
2015-07-08 09:41:45
- 담당자 :
-
삼안동 송숙희
- 조회수 :
- 584
- 전화번호 :
-
055-330-8485
구 분
GAP 인증수수료 지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비 고
사업기간
2015. 1. 1. ~ 12. 31.
2014. 12. 1. ~ 2015. 11. 30.
지원대상
- GAP인증 및 GAP시설 지정받은 자
- GAP 인증을 받은 생산자 중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한 자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전액
- 현지심사 출장비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수질,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 전액
예산
범위내
지원비율
(%)
- 인증수수료 : 보조 100
- 현지심사 출장비 : 보조 70, 자담 30
- 보조 100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 통장사본
- 지원신청서
- 보조금 교부신청서
- 검사(분석) 증명서
- 검사(분석)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농가 → 읍․면․동 → 시)
❍ 문의전화 : 농업경영과 (☎33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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