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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5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

작성일
2015-07-08 09:46:07
담당자 :
삼안동 송숙희
조회수 :
633
전화번호 :
055-330-8485
  • 공고문.hwp(1.3 MB)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2. 신청기한 : 2015. 7. 31(금)까지
  3. 신청서식 :『조례』제6조 <별지 제1호 서식>
  4. 제 출 처 : 관할 읍․면․동장
  5. 지원절차
    - 지원신청(7월말까지) : 농업인 → 관할 읍․면․동장
    - 현장확인 : 읍․면․동장
    - 대상자 결정 : 시장․군수
    - 대상농가․재배면적 제출(8월말까지) : 시․군 → 도
    - 예산반영 및 지원 : 도, 시․군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055-211-3661~6, 7월 2일 이후 055-211-6321~6) 또는 관할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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