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29일(수) 오후 12시 0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23 ㎍/㎥
  • 좋음초미세먼지 15 ㎍/㎥
  • 보통오존농도 0.037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작성일
2015-07-29 11:10:43
담당자 :
삼안동 차성현
조회수 :
636
전화번호 :
055-330-8506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신  설>

제25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청소년유해표시)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시의 문구와 크기 등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구분:표시문구:표시크기:표시장소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40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3. 「주세법」에 따른 주류소매업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을 겸하는 영업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4.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업의 영업자 중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
표시문구는 한 면이 5센티미터 이상, 다른 한 면이 15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한다.
주류등 소매업 영업자의 청소년 대상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방법(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9>
시정명령의 종류(제39조제2항 관련)

-의무내용
8.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 금지 내용 표시의무
-시정명령의 종류
표시부착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별표 1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자. 법 제45조제1항제7호의2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64조제1항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삼안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