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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5-13 16:32:44
담당자 :
북부동 김선령
조회수 :
1411
전화번호 :
055-330-8404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2013. 7. 1자로 시행예정인 장유면의 3개동 전환에 맞춰 우리시 이․통․반장의 정수를 조정하고, 현 장유면과 북부동 일원의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이․통․반장 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서 장유면을 삭제한다. (안 별표 1)
  ○ 북부동에 73통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72명에서 73명으로 증원한다.(안 별표 2)
  ○ 장유1동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55명으로 한다.(안 별표 2)
  ○ 장유2동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29명으로 한다.(안 별표 2)
  ○ 장유3동을 신설하고 통장의 정수를 40명으로 한다.(안 별표 2) 
  ○ 반장의 정수에서 장유면을 삭제하고, 북부동 반장 정수를 371명에서 379명으로 증원, 장유1동의 반장정수를 282명, 장유2동의 반장정수를 153명, 장유3동의 반장정수를 232명으로 한다. (안 별표 3)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 총무과장, 전화 330-3096, FAX
  330-3079, E-mail : eslb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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