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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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 09:58:5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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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동 김선령
- 조회수 :
- 121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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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04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 (CCTV설치) 행정예고
관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범죄를 예방하고 영상 채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5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3. 5. 15. ~ 2013. 6. 4.(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CCTV설치)
나. 설치목적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강화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함
다. 설치장소 : 붙임1 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3. 5. 15. ~ 2013. 6. 4.(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붙임2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정보통신과 영상정보담당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5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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