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작성일
2013-04-24 10:45:32
담당자 :
북부동 김선령
조회수 :
1190
전화번호 :
055-330-8404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CCTV 설치) 사업 행정예고

관내 아동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영상 채증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CCTV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23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기간 : 2013. 4. 23. ~ 2013. 5. 13.(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업내용 :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CCTV설치)
  나. 설치목적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아동 보호구역 및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강화 및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함
  다. 설치장소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hae.go.kr) 및  각 읍면동 게시판
3.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3. 4. 23. ~ 2013. 5. 13.(20일간)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정보통신과 영상정보담당
     2) 전 화 : 055)330-4744 / FAX : 055)330-325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북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6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