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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3-02-12 14:23:10
담당자 :
북부동 박현정
조회수 :
1614
전화번호 :
055-330-8424
2013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3. 2. 18(월) ~ 2013. 3. 8(금)까지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한부모가족
▪ 차상위대상자(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우선돌봄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대상자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
▪ 기타 저소득층 등

○ 선정기준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 신청구비서류>
1. 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분증(반드시 지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동사무소 서식 비치)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동사무소 서식 비치)
    - 부모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필 서명(이름 석자 기재)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기재 가능
    - 도장을 찍을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할 것
    - 부모, 자녀 모두 한 장에 기재하여야 함.
  ④ 소득재산 신고서(동사무소 서식 비치)
    - 해당되는 란에 기재
  ⑤ 기타 필요한 서류
    □ 전월세계약서 : 전세나, 월세 해당 가정
    □ 무료임대확인서 : 타인 명의의 집을 무료로 이용할 경우 (동사무소 서식 비치) 
    □ 부채증명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화해,조정조서) 등
2.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필요없음.

■ 교육비지원신청 상담센터문의 : 1544-9654 (2월 18일부터 운영)
■ 북부동주민센터 : 330-7408, 8424~6


※ 교육비 신청 결과는 4월초 학교를 통해 확인가능함.
   주민센터에서는 지원여부 확인 불가함.

▶☞ 기타 자세한 안내사항 및 관련 서류는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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