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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안내

작성일
2013-03-11 10:17:15
담당자 :
북부동 이경숙
조회수 :
1054
전화번호 :
055-330-8417
『본인서명사실확인제』홍보  
 o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o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o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o  인감증명서와 선택, 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관 :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 수수료 : 600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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