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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보육료(유아학비) 사전신청 안내

작성일
2014-02-11 16:29:33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1410
전화번호 :
055-330-8428
<2014년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개요
   
   □ 신청 주체 : 아동의 보호자(부모, 친권자, 후견인, 사실상 보호자)
   □ 지원 대상 : 만 0~5세아동  
   □ 신청 장소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사전신청기간 : 2014. 2. 17(월)~2. 28(금)까지  ⇒ 수시 신청가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개선(2월중) 및 급여개시일 초과를 방지하기위해 집중신청기간을 정함) 
   
    ○ 보육료(유아학비)를 2014. 3월부터 지원 받으시려면 반드시 2014. 2. 28까지 신청기간 안에 신청
    
   ★ 2010년생(만3세) 아동은 유아학비 사전신청이 온라인으로 되지 않으니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신청일의 급여기준일은 2014. 3. 1일임.
        ※2013. 3 .1일 이후 신청 시, 급여기준일은 신청일이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을 경우 입소일이 급여기준일임
    ○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계속해서 같은 보장을 받고자 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과 양육수당은 중복지원 안됨  
    
    ○(양육수당↔보육료),(보육료↔유아학비),(유아학비↔양육수당)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하여야 해당서비스 지원가능
    
    ※ 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 시 부모자부담 발생함.  아이사랑, 아이즐거운카드 발급만으로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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