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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신규 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

작성일
2014-02-17 10:23:42
담당자 :
북부동 박지인
조회수 :
1599
전화번호 :
055-330-8429
<201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사업 제공기관 등록 안내>


○ 신규사업명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인터넷중독아동치료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사업내용(기준정보) : 붙임1 참조

○ 등록기간 : 2014년 2월 6일 부터 (서비스 제공 개시 : 4월 중) 

○ 등록 신청 장소 : 김해시청 사회복지과 자활고용담당 ☎ 055-330-4554  ※ 단, 사업장주소가 김해시로 한정

○ 등록 신청 및 작성주체 : 대표자 (방문접수 원칙,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제출) 

○ 구비서류 : 붙임2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 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개요서(서식 2)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서식 3) 
- 제공인력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4), 제공인력 보안각서(서식 5) 
- 사업자등록증,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등록 후 3개월 이내),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등(필요시) 
- 위임장(서식 6) ※ 대리인일 경우에 한함 
- 대표자(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정관 등(필요시), 지급계좌(통장사본) 
-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평면도(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시설)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장이 장소사용을 허가한 문서 
- 통신설비(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 그 밖의 설비․비품(사업에 따라 상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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