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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도 초중고 교육비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2-26 10:51:06
담당자 :
북부동 김환희
조회수 :
1411
전화번호 :
055-330-8424
  • 신청서식.hwp(14.5 KB)
  • 무료임대확인서.hwp(14.5 KB)
2014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03.03(월) ~ 2014.03.14(금)까지 

○ 신청대상 : 2013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
                 - 초등학교 신입생
                 - 2013년도 지원받지 못한 대상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은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신청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신청. 


○ 선정기준 
가구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만 지원가능
(예: 2인가구 150% = 소득인정액 155만원
      3인가구 150% = 소득인정액 200만원
      4인가구 150% =  소득인정액 245만원)


< 신청구비서류>
 
1. 신청시 구비서류 
① 신분증(반드시 지참) 
②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동사무소 서식 비치) 
③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동사무소 서식 비치) 
- 부모는 반드시 자필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자필 서명(이름 석자 기재/사인 안됨.) 
-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대신 기재 가능 
- 도장을 찍을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할 것 
- 부모, 자녀 모두 한 장에 기재하여야 함. 

④ 소득재산 신고서(동사무소 서식 비치) 
- 해당되는 란에 기재 
⑤ 기타 필요한 서류 
□ 전월세계약서 : 전세나, 월세 해당 가정 
□ 무료임대확인서 : 타인 명의의 집을 무료로 이용할 경우 (동사무소 서식 비치) 
□ 부채증명 : 금융기관 이외(공공기관 등)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사채 증빙서류(판결문,결정문,화해,조정조서) 등 

2.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필요없음. 

■ 온라인신청 :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문의 및 접수처 : 북부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계 330-8424~9 ,7408


※ 교육비 신청 결과는 4월초 학교를 통해 확인가능함. 
주민센터에서는 지원여부 확인 불가함. 

▶☞ 구비서류는 첨부파일 참조(붉은색 부분은 작성 필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가구원 자필로 이름 적기(사인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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