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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작성일
2014-03-18 15:44:22
담당자 :
북부동 강문식
조회수 :
1186
전화번호 :
055-330-8405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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