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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결혼이민(F-6) 사증발급기준 강화 안내

작성일
2014-03-20 14:35:22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1201
전화번호 :
055-330-8428
법무부 이민통합과-1174(2014. 03. 13)호 및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8650(2014. 03. 14)호와 관련입니다.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 사증심사 시에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 소득요건 심사 등 결혼이민사증심사 기준을 강화하여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 하시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우자가 미입국하는 사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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