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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신고·상담 안내

작성일
2022-10-25 18:04:30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강수빈
조회수 :
307
전화번호 :
055-359-1686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문(1)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문(1)

○ 기관소개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가족간 갈등과 노인부양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통해 노인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경상남도 지정 기관입니다.

○ 관할지역 : 경남 동부권 지역 9개 시군(고성, 거제, 김해, 밀양, 양산, 창녕, 창원, 통영, 함안)

○ 주요사업 : 상담사업, 교육사업, 홍보사업, 지역사회연계, 쉼터사업

○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 노인학대 사례 진행과정
  - 신고 > 접수 > 현장조사 > 사례판정 > 서비스 제공 > 평가 및 종결 > 사후관리

○ 노인학대 신고방법
 - 전화상담 : 1577-1389 또는 (055)222-1389 
 - 인터넷상담 : www.gn1389.or.kr → 온라인 상담실 이용
 - 내방상담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종합복지관, C동2층),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실 이용
 ※ 모든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 기관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 4길 15(마산금강노인복지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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