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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용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2-07 17:58:34
담당부서 :
북부동
담당자 :
박시연
조회수 :
167
전화번호 :
055-359-1823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따라  '24.1.1.부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용 화물차(배번호)의 경유 차량 신규 신고·사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행 초기 여건을 고려하여, 전기·LPG차 등 대체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인 경우 경유차 사용을 임시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과조치 주요 내용 -
가. (신청) 대체차량 전환 조건으로 '24년 6월까지 어린이 통학용 및 택배용 경유차 사용 신고·허가 신청 시 조건부 승인
나. (전환) 조건부 승인 경유차는 '24년 12월까지 대체차량으로 전환
 ※ 대체차량 출고 시기와 무관하게 조건부 승인된 경유차는 '24년 12월까지 사용가능
다. (후속조치) 전환기간 종료 후 미전환 차량 허가 취소 및 개선명령·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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