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게재
- 고시번호 :
- 김해시 북부동 공고 제2009-6호
- 게재일자 :
- 2009-07-27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북부동
- 담당자 :
- 나미
- 연락처 :
주민등록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김해시 대성동 337, 박장호외 3명(4세대 4명)
2. 공고 기간 : 2009. 7. 27 ~ 2009.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