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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작성일
2014-01-22 14:25:06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95
전화번호 :
055-330-8465
□ 목    적 : 특정건축물(건축법 위반 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승인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함.

□ 시행기간 : 2014.1.17 ~ 2015.1.16 (1년간)
  ※ 접수기간 : 2014.1.17 ~ 2014.12.16(11 개월)

□ 양성화 대상 건축물
 ○ 건축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하였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2012.12.31이전에 건축 완료한 건축물
 ※ 주거용 특정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대상 건축물 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 주택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 한다)또는 국유지.공유지(관계법률에 따라 그 처분 등이 제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 한다)
 ○ 건축법 제44조,제46조,제47조(도로 및 건축선 관련 규정)를 위반하지아니 할 것. 
    동 규정 적용시 도로의 최소너비는 3m로 하며,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소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자진신고 센터 운영 
 ○ 장 소 : 시청 민원 봉사실(건축사 출장 상담)
 ○ 일 자 : 매주 목.금  14:00 ~ 17:00
 ※ 전화 상담은 상시 가능 : 김해시 건축사회(☏ 334-6644)

※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양성화 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 협회에 문의(김해시 건축사회 ☏ 334-6644)

※ 행정 절차 등 기타 사항 문의 
  - 김해시 허가민원과 ☏ 330-3701, 330-4801
  - 김해시 건축과       ☏ 330-2881, 33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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