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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4년 김해시 공동주택관리보조금교부신청 접수

작성일
2014-01-07 09:15:55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89
전화번호 :
055-330-8465
1.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대상:「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사용검사된 공동주택 중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단,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주체의 파산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5년 이상)
  ▻ 접수기간:2013.02.06~02.07.(2일간)
  ▻ 접수장소:김해시 건축과 
  ▻ 접수방법:별지1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김해시 건축과에 접수 
  ▻ 사업기간: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날부터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2.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 공   동주택으로서 1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지원
     1) 주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2) 도로 내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관리
     3) 보안등시설
     4) 녹지관리 
     5)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물 유지관리사업
     6)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파고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
     7)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8)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물 관리 

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체에서 사원들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건립된 공동주택
  ▻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
  ▻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공동주택과 5년 이내 재건축 계획 중인 공동주택은 제외
  ▻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4.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범위
  ▻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50%범위 내에서 지원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고 2천5백만 원 이하 지원
      (단,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서 총사업비 1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300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고 3천만 원 이하 지원
    - 500이상 1,0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최고 4천만 원 이하 지원
    -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최고 5천만 원 이하 지원

5. 기타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축과(☎ 055-330-47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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