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확대 및 지급일자 안내

작성일
2022-01-26 10:07:40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김지혜
조회수 :
344
전화번호 :
055-359-1886
「아동수당법」 개정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연령 확대, '22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2022년도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및 지급일자 안내드립니다.

□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 만 7세미만
 ○ 변경 : 만 8세미만 
 ○ 확대대상 : ‘14.2.1 ~ ’15.3.31(만 7세이상 ~ 만 8세미만) 출생아동
 ○ 지급액 : 월 100천원(1인당)

□ 지급 기준일 안내 
 ○ 적용대상 : ‘14.2.1 ~ ’15.3.31(만 7세이상 ~ 만 8세미만) 출생아동
 ○ 사전신청기간 : ‘22.2.9.(수) ~ ’22.3.31.(목)
  ※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 전(‘22.4.1.) 직권처리 대상자 계좌번호 등 정보변경, 신규신청자의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신규신청 : ‘14.2월생 ~ ’15.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아동(‘22.2.1. 이후 처음 아동수당을 신청 하는 아동)
  
※ ‘14.2월생 ~ ’15.3월생 중 아동수당을 받다 만7세 생일이 도래하여 ‘22.4.1. 이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동의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 ‘22.4.1. 종전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지급일 : ‘22. 4. 25.(월)
 ※ ‘14.2월생 ~’15.3월생에게 ‘22.1월분부터 각각 만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달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22.4월에 소급하여 지급(개인별 사전신청일자에 관계없이 ‘22.1월 분부터 소급)


☎ 문의 : 055-359-1886  활천동 행정복지센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제1유형 :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활천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