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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1-25 10:02:09
담당자 :
활천동 남동균
조회수 :
1085
전화번호 :
055-330-8455
  • 공시송달내역.xls(16.5 KB)
장유출장소 공고 제 2013 ­ 11 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우리 면 관내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여 자진처리토록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부재, 이사 감, 무단전출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
(회수 또는 폐차)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3. 01. 22. ~ 2013. 02. 21. (31일간)
  3. 공시송달대상차량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김해시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 교통행정담당(☎055-330-6999)
  5. 공시송달내용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회수(폐차)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강제처리(직권폐차)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함을 알려드리며, 

   나.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한 자로 간주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 시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 미 이행 시 강제폐차 후 미 이행에 대한 범칙금(100~150만원)을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13년  01월  22일


김  해  시  장  유  출  장  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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