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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일
2013-07-01 15:52:24
담당자 :
활천동 서예원
조회수 :
1280
전화번호 :
055-330-8478
청소년증이란 ?
→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의 신분확인과 할인 · 우대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 편의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발급 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발급절차 

1) 청소년증 신청서 제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본인확인절차 필요)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를 첨부하여 관할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2) 청소년증 제작 
발급절차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 www.komsco.com

3) 청소년증 교부 
관할주민센터에서 교부합니다. 

★ 청소년증 이용 방법 
청소년증 제출시 국·공영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 이용시 주의사항
청소년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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