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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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14:58:1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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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천동 남동균
- 조회수 :
- 114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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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55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2013년 쌀소득직불제 신청자(변동직불)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 불필요
2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인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3. 신청기한 : 2013. 07. 31(화)까지
4.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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