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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10-08 18:18:33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2040
전화번호 :
055-330-8465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05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2.11.1)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안 제20조)
     1) 개발행위 준공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 경사도(11도 미만 ⇒ 21도 미만) 완화 
  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 추가(안 제27조의 2)
      1)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 ⇒ 660제곱미터 이하
      2)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다. 제1·2종 지구단위계획 형식 구분 폐지사항 반영
  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안 제67조)
     1) 2회까지 연임 허용
  마.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수련시설 허용(안 별표 3)
    1) 생활권 수련시설에 한해 허용
  바.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주유소·액화가스판매소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 시 통과도로 규정 완화(안 별표 3)
    1) 당초 :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
    2) 변경 : 15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면지역 제외)  

4. 제정 조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5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김해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전화 : 055-330-3596, Fax 055-330-35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1)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부원동 623)
     2) 우편번호 : 6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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