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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 안내

작성일
2020-03-13 09:24:54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정광원
조회수 :
68
전화번호 :
055-330-8459
   법무부는 2019. 12. 11.부터 2020. 6. 30.까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선순환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관련,
공종보건 사각지대 방지 및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의무 면제제도 :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신상을 출입국 ·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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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담당 :
활천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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