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13-17호
- 게재일자 :
- 2013-04-19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활천동
- 담당자 :
- 김시현
- 연락처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o 공고기간 : 2013.04.19 ~ 2013.05.06
o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576번길 이** 외 1(25세대 26명)
o 공고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o 직권조치일자 : 2013.03.2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공고 제2013-17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