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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13-23호
게재일자 :
2013-05-2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활천동
담당자 :
김시현
연락처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우리동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되었음을 주민등록법 제2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분성로494번길 김** (54.03.15) 외 57명
 2.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이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문(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3호) 1부.  끝.

페이지담당 :
활천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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