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 고시번호 :
- 김해시 활천동 공고 제2013-39호
- 게재일자 :
- 2013-08-21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활천동
- 담당자 :
- 이도
- 연락처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무단전출한 자에 대하여 신고 최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해시 분성로494번길 26(4/1), 김*택 외 4명(5세대)
2. 기 간 : 2013.08.21.~08.31.
3. 방 법 : 활천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최고공고문(13.8.31.신고기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