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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일
2020-06-19 14:21:11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미혜
조회수 :
1351
전화번호 :
055-330-8524
저소득층 산모의 출산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을 2020. 7. 1.부터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대변경사항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복지원 제외 대상 변경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중복지원 가능

 □ 시행일 :  출산일이 2020.7.1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가구 본인부담금 10% 제외 후 전액 지원

붙임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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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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