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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안내(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확대)

작성일
2020-07-23 13:10:56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지혜
조회수 :
530
전화번호 :
055-330-8514
  • 사업개요.hwp(14.5 KB)
  • 홍보 리플릿 및 포스터.hwp(1.7 MB)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확대 실시

- 사업내용 : 
20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

- 확대실시 사항 :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인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신청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인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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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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