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4일(화) 오후 12시 07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43 ㎍/㎥
  • 보통초미세먼지 26 ㎍/㎥
  • 보통오존농도 0.063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143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13-03-12 12:25:05
담당자 :
불암동 김수진
조회수 :
1391
전화번호 :
055-330-8523
  • 설치지원신청서.hwp(33.5 KB)
김해시 공고 제 2013 - 451호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1차) 시행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 농가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
4.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등
5.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로서
  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경지 우선 선정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다. 영농규모가 큰 지역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6.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13. 03. 04. ~ 03. 29.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4. 01. ~ 4. 05.(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04. 06. ~ 05. 05.(1개월간)
7.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김해시 환경정책과
            (전화 : 055 - 330-2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치지원신청서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