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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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12:25:0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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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김수진
- 조회수 :
- 139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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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23
김해시 공고 제 2013 - 451호
201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1차) 시행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4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해시 관할구역의 농가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
(※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 )
3. 지원금액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를 지원
( 농가당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
4.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울타리, 방조망 등
5.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하는 자로서
가. 매년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가 많은 지역의 농경지 우선 선정
나.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다. 영농규모가 큰 지역
라. 과수, 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마.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6. 사업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13. 03. 04. ~ 03. 29.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설치 계획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경작확인서 각 1부
○ 사업대상농가 선정 : 4. 01. ~ 4. 05.(개별통보)
○ 사업기간 : 2013. 04. 06. ~ 05. 05.(1개월간)
7.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김해시 환경정책과
(전화 : 055 - 330-24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설치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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