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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23-02-10 12:14:20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최상환
조회수 :
394
전화번호 :
055-359-7557
<2023년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 안내>
 
 가. 사업목적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지원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지원
 나. 사업내용
   ○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버스,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다. 접수기간 
   ○ 2022. 12. 10. ∼  연중 상시접수 
 라. 접수방법 
   ○ (온라인) 직업능력평가포털 사이트 내 즐겨찾는 서비스(hub.kead.or.kr)
   ○ (오프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담당자 메일, 우편, Fax 등
 마. 제출서류
   ○ (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 
    ※ 개인정보관련 서식은 [붙임 3] 활용 작성,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제출
    ※ 재정지원일자리(장애인일자리, 권리중심형,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고용보험 가입시점이 2023년 이후인 자 또는 「고용보험법」제10조제2항의 65세 이상인 자는 재정지원일자리 참여확인서 및 사업장 직인이 포함된 사업장 확인서 [붙임 4] 제출
 바. 문의처
   ○ 우편 또는 이메일(스캔본 제출)
       (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교직원공제회관 6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서원배 주임,  이메일 : wood@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취업지원부(담당: 서원배 주임 ☎ 055-22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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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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